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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신도시 학교 증설 지켜보겠다

광교신도시 학교 추가 설립 문제가 적극 검토로 가닥을 잡았다니 일단 다행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성보 위원장이 내려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명희 주민대표 등과 현장조정위회의를 열고, 학교 추가 설립을 검토하는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증설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문제가 제기된 이래 3개월 만에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조정안이 민법상 판례와 같은 위상을 가지므로 당사자들이 이행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개발주체와 행정당국이 미온적일 경우 학교 증설 권고가 관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럴 경우 ‘빛나는 교육 신도시’는 허울만 남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이런 우려까지 헤아려주기 바란다.

문제를 풀려면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 또한 동시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건설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꼼수를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건설업자들은 오피스텔이 주택법 상에는 준주거용이지만, 건축법으로는 업무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노렸다.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대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대거 지어 분양했던 것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만 해도 이러한 오피스텔이 13개 단지 4천456세대나 지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160억원이나 회피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초·중학생은 2천400명, 고등학생은 500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당연히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립키로 한 학교 수로는 이들 학생을 감당할 수 없다. 본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러한 불합리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면 소모적인 법정 분쟁이 지루하게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주체와 자치 행정 및 교육 당국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풀어주기 바란다. 이들이 미리 주민 삶의 질을 헤아렸다면, 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오피스텔 꼼수쯤은 간파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하다. 큰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이미 같은 유형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터다.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계기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약속이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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