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 자전거도로 보험 가입을 한데 이어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10만3천여 양평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20만~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변화사 선임비 200만원과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양평에 오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전거 여행의 천국 양평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탈퇴되며 보험청구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 법인 영업부(☎02-488-711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