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고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상습사기) 혐의로 최모(5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 최모(76·여)씨에게 접근해 “소장사를 하는데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소를 팔아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1천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독거노인 6명에게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경마장과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