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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동’ 명칭 숙고해야 한다

본보 지난 9일자 22면에는 ‘천년 써온 마을이름 돌려줘!’라는 기사와 함께 소를 탄 농부와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의 사진이 실려 있다. 수원사람들은 소를 탄 농민의 이 외침에 공감할 것이다. 사진의 주인공인 농민 정면채씨는 ‘법정동’인 장안구 광교산 광교동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사람이다. 정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광교신도시가 생긴 데 이어 이곳의 행정동 명칭마저 광교동으로 정하고 8일 광교동주민센터를 개소하자 항의 차 개소식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조례무효확인소송’은 광교동 신설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광교동이란 행정동을 신설하고 광교동주민센터까지 개소하자 분노한 것이다. 장안구 광교동 주민들은 영통구 광교동주민센터 개소식장에 찾아가 “1천년 넘게 썼던 마을 고유이름을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교동이란 행정동의 명칭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들의 당연한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광교동은 광교산이 있었음으로 해서 탄생된 지명이고, 이들은 조상들의 뒤를 이어 그곳에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광교라는 이름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지었다.

그 전엔 광악산이었으나 이곳에서 서광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광교(光敎)라 부른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엔 무려 89개의 사찰이 있었던 불교의 성지였다. 신라 최치원이나 백제 온조왕, 고려 말 삼학사이고, 조선 김준용 장군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광교주민들은 광교산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았어도 가슴 한편으로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난데없이 영통구에도 광교동이라니, 황당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장안구 광교동은 법정동이고 영통구 광교동은 행정동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있다.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전통적인 지역 이름이다. 자연마을을 바탕으로 붙여져 호적, 주민등록 등에 쓰인다. 행정동은 행정 편의상 설치한다. 이 행정 편의로 인해 엉뚱한 지역에 광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지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주민들의 서운함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잘못은 이제라도 시정돼야 한다. 수원시의 대처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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