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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역사유 미확인’도 국립묘지 안장

수원지법 행정1부 장준현 판사는 전역사유 미확인 등의 이유로 한국전쟁에 참가한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이 거절된 김모씨가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판사는 “다양한 이유로 행방불명되거나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망인이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시점은 한국전쟁 직전의 사회혼란기로 전쟁 이후 전역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관할 행정청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아버지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4월 행방불명됐다가 1954년 전역한 뒤 다시 해군에 입대해 명예전역했다. 김씨는 1954년 전역할 당시 전역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행방불명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이천호국원이 김씨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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