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970년대 들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관광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971년 그린투어진흥센터(TER)가 설립,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 농촌관광이 농업활동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국제농산물시장이 공급과잉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다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업활동과 연계된 관광활동에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이후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였고, 88년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을 농업활동의 일부로 인정해 세제상 우대조치와 저리융자 지원을 해왔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는 자연스레 농촌관광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고, 매년 약 200억 유로의 관광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치는 프랑스 전체 관광지출의 약 20%에 달한다. 또한 이 규모는 프랑스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르며, 프랑스 국민 5명 중 1명이 1년에 하루 이상을 보낸다. 프랑스의 농촌관광은 농수산부와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상설기구인 소위 농촌관광협의회의 존재이다. 총 46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관광부 장관이 주재하고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협의, 발전시키는 임무를 가진 기구이다. 기구 하부단위에는 5개 소위원회가 존재하여 농촌관광정책, 경제적 성과 및 관광의 경쟁력 확보, 상업 및 정보화 그리고 고용·교육·역사·문화·환경·복지 등을 각각 다루고 있으며, 매 6~8주마다 위원회가 소집되고 있다.
눈여겨볼만한 프랑스의 농촌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회적 필요’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의 소득증대와 같은 ‘이윤’과 관련된 문제는 하위 목표에 불과하고 ‘사회적 요구’, 즉 농촌생활의 보존과 생활환경 정비, 그리고 농촌자원의 개발에 따른 가치의 공유가 진정한 의미의 기본정책으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기본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지자체와 협약(2000~2006년)을 통해 농촌관광 분야에서 관광시설(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였다. 협약기간 중 정부의 지원규모는 5천300만 유로(약 740억원)에 이른다.
결국 농촌관광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사회화합과 교류 및 환경·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소득보다는 지역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며, 시설투자가 부족한 농촌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농촌관광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주5일제 정착과 체험 및 교육 중심의 여가문화 변화에 힘입어, 내년에는 농촌 관광객이 1억4천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농가당 연간 1천2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났다. 프랑스 사례는 농촌관광이 어떠한 정책목표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안내해주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