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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항권 인정조례, 눈길을 끌긴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저항권 인정 조례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이재준 도의원이 ‘(정당성이 입증된 공익적 반대행위자) 경기도 법정부과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곧 발의한다는 것이다. 공익과 관련된 반대 집회와 시위 등을 벌이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목적의 공익성이 확인된다면 도가 대납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대납 여부는 공공기관이 잘못을 시인했거나 행정심판 등 소송에서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익에 반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재갈을 물리려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조례 추진은 일견 신선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조례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헌법 전문에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이론상 저항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명시적 법률이 없는 한 조례는 성립할 수 없다. 상식적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실정법에 따른 재판으로 부과된 벌금을 도의 재정으로 물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볼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설령 도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치더라도 어떤 경우에 공익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다툼의 여지가 매우 큰 부분이기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게 분명하다. 한마디로 발상은 좋으나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그렇다고 조례 추진이 갖는 의의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항권이 국민의 명백한 권리임에도 추상화하고 형해화한 현실에서 이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의 현실이 민주주의를 깊이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익을 지켜내기 위한 저항권은 깊이 성찰되어야 하고, 실질적 보장책 모색이 필요하다.

주기적 선거만으로는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출된 자들이 ‘포괄적 위임’을 앞세워 제멋대로 공익을 재단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질서’라는 명분으로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는 심각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할 숙제다.

도의원들의 저항권 인정 조례 추진에는 이러한 근본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빈약해 보이는 중앙정치권을 견인하자는 함의도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상상력과 노력이 절실하다. 발의 의원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 의욕이 설령 현실의 벽에 막혀 무산되더라도 그 의미만은 전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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