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얻은 조달금리 차익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1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2시간 가량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운용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600억원과 캠코 차입금 7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천억원 등 1조8천600억원을 토대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이 기금들 중 신용회복기금 재원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쓸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현금성 잔액이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밝힌 8천6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천억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한은의 총액한도대출로 은행이 얻는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 등을 활용하면 정부재정 없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1조5천억원 증액해 은행에 저금리로 빌려주면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바꿔드림론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금리가 저렴해 은행은 1천억원 가량의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보증 수수료 1천500억원도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한은 총액한도대출로 얻은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는 전액 신용회복기금으로 쓰게 돼 있다”며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