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16일 영화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상영계약서’ 등 영화분야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표준상영계약서를 마련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영화시장의 불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