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학습 도우미 지원, 올레길 조성 및 관리사업 등 6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며,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54만6천399원)의 120%이하이며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조장법상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반복참여자, 공무원 가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2월25일 최종 확정·통보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이내만 근무한다.
임금은 월 기준 약 70만원(65세이상은 40만원) 정도다.
문의: ☎(031)58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