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조세정의 정립과 공명정대한 세금징수 관철을 위해 나선 결과 지난해 체납액 1천261억5천여만원 중 70%(882억3천여만원)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259억8천여만원)대비 216.5%의 높은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동산압류 4억200만원, 부동산 공매 32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높은 신장세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부동산·자동차 공매 등 체납 처분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시는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요원을 특별채용해 가동하고 시내 공영주차장 정기 이용차량과 시청 출입하는 차량 중 체납차량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