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만0~5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의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가정은 2월부터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o.go.kr)으로 신청가능하다.
보육료는 매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에서는 아이즐거운 카드 결제를 통해 지원받으며 양육수당의 경우 매달 25일에 신청계좌로 지급되고 3월이후 신청시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육료 지원금액은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4~5세 22만원이며 양육수당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이상은 1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부모들이 양육부담을 줄이는 무상보육이 조기에 정착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홍보우편물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