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자들 청렴도, 시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해요.”
성남시가 부하 직원의 간부 청렴 평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시민들을 청렴도 평가의 주체로 매김하는 시민평가제를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 청렴도 평가 최상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직원 상향식 평가제가 시민 호평을 이끈 가운데 시민평가제를 전격 도입, 공무원들이 100만 시민의 감시망속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감시관, 시정모니터 등 10명으로 ‘시민청렴평가단’을 구성하고 인·허가 등 민원을 접한 시민들에게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내용은 ▲금품·향응·편의와 특혜제공이 있었는 지 여부 ▲위법·부당한 알선 및 청탁이나 압력행사, 권한남용 등이 있었는 지 여부 ▲업무처리 투명성 정도 등이며, 분기별로 조사할 방침이다.
실효성 제고 위해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민청렴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와 별도로 시 감사관실은 직원에게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 인사 비리나 예산·업무 부당 집행 등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평가단에게 통보한다.
시는 앞으로 청렴지킴이(Clean Maker) 선발 등으로 시민 청렴도 평가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