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22일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이를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나 약 980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112개 사업만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효율적 국가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공표해야 하나 현재 통계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거시적 지방재정통계를 살펴볼 때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교부·집행실적을 공표하지 않아 국가재정투입의 성과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