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2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짜고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사기)로 민모(31·공장 직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민씨의 공범이 돼 준 김모(32·축산물 도매업)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해 9월9일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에서 자신의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자 김씨와 짜고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병원비와 합의금 등 200만원과 오토바이 수리비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보험사로부터 병원비와 합의금 등 200만원을 타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한 김씨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