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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 수변구역 해제해 달라”

가평군의회 건의문채택
“주민과 직결된 생계수단”

가평군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고 ‘청평면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삼회리 일대 8.208㎢는 1999년 9월30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된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누구나 보호해야 할 귀중한 가치”라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계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생활 터전을 잃고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평군은 그동안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삼회리 일부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한뒤 2006년 11월부터 삼회리 공공하수처리장을 가동했다. 하루 1천t 처리 규모다.

수변구역을 정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예외 규정을 뒀는데, 하수처리구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군의회는 조만간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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