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9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 감사부서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명세 자료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24일 시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시 자체감사를 통해 2011년부터 2년 간 읍면동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고교생들에게 9165만원(295건)의 학자금을 부당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우정읍을 비롯해 14개 읍·면·동에서 보호자가 농업 외에 직업이 있어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자들이 학자금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실제 우정읍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업 농어업인 아닌 음식업과 운수업, 부동산업 등을 하는 업주 자녀 26명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또 정남면의 경우 학자금 신청부모가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학자금을 부당지원했다.
시 감사당단관은 “감사결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의 부당지급액이 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환수율이 40%로 저조한 만큼 나머지도 전액 환수작업을 벌이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