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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운송업 경영난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민주통합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치솟는 유류가와 대리운전 등 유사업종의 성업 등으로 가중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2013년말 종료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일몰시한을 3년 추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몰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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