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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가평군수 집유 확정… 군수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전임 양 군수 이어 불명예

이진용(55) 가평군수가 24일 오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가평군은 전임 양재수 군수와 이 군수가 비리로 연속해 임기 중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4월24일 보궐선거까지 최민성 부군수가 군수직을 대행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지역 내 토지에 대해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한씨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4월 가평군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군수는 2011년 3월 기획부동산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군수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다시 법정구속해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군(郡) 관계자는 “군수직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져 청내가 어수선하지만 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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