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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체장 연속 낙마 근본원인 살펴야

이진용 가평군수가 지난 24일자로 군수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가평군은 전임에 이어 현임 군수마저 중도 낙마하는 사태를 맞았다. 전임 양재수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 이 군수 역시 지난해부터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구속-보석-법정구속-집행유예의 파란을 겪다가 끝내 낙마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이 군수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나 실정법상 최종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가평군민들로서는 애먼 ‘불명예’와 군정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1995년 이래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전국에서 130명가량이 선거법 위반,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시장·군수는 약 30명에 이른다. 용인·시흥·성남의 경우 3번 이상 단체장이 낙마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1년여, 민선 5기 임기를 1년 5개월여 남겨놓은 현재 꽤 여러 곳의 시장·군수가 이런 저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평군수 외에 추가 낙마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장의 낙마는 개인의 자질 문제도 없지 않겠으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당선자가 가려지기 무섭게 선거법 위반, 비리 혐의로 누구누구가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부터 도는 판이다. 이는 자치단체장을 향한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가평의 경우만 해도 이 군수가 2010년 선거에서 재선되자마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벌금 80만원 형을 받아 기사회생하기는 했으나 두 번째 고비를 넘기지는 못했다. 이 군수나 전임 양 군수나 모두 무소속이다. 이들과 정당 후보 간의 견제와 경쟁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는 것이 이 같은 진흙탕 싸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정치 브로커들이 총집결하여 자치단체장 자리를 움켜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몫을 챙기기에 바쁠 뿐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이른바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하지 않는 한 이전투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므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곧 제도화 될 터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 연속 낙마의 근본 원인을 고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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