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 후속 법안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접경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