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시는 특례보증금 5억원을 출연했고 소상공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시 거주자, 지역에 업체를 둔 영업 개시 2개월 이상된 곳으로 전통시장 상인, 5인 미만의 음식업·이발소·미용실·세탁업, 치킨집·횟집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희망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267-1)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친 후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문의: ☎(031)729-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