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저소득층 보호와 관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지난해 418억원에서 올해 455억원으로 9% 증액했다.
또한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자의 수도 지난해 1만3천923명에서 올해 1만4천620명으로 5% 정도 늘어난다.
시가 올해 시행하는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급여 인상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49만5천550원에서 154만6천399원으로 3.4% 인상됐다.
주거용 재산기준 완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 기준환산율은 4.17%에서 1.04%로 완화돼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손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현실화로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85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수급자의 권리구제 확대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보호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근로소득자 자격 중지 유예 수급자 소득이 발생해 자격중지사유가 되더라도 가구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된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변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발굴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