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전국의 24개 지점으로 특별감독을 확대·연장한다.
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확인·처리할 예정이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24곳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전국의 이마트 지점으로 확대하면서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특별감독 기간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