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사진) 의원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북환에 송환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적 취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자녀는 국내 입국 시 원칙적으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반면, 부모의 국내 입국 전 사망이나 북한으로 송환된 자녀들이 국내 입국한 경우 혈통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국적 판정절차를 통한 국적 보유여부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국적판정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인 부모가 국내 입국 전 사망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