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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지자체 합작품 ‘비정규직 꼼수’

일선 지자체들이 기간제 보건직들의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에서부터 각종 ‘꼼수’를 부린다는 소식은 사실 그리 새롭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11개월 계약 후 해고, 한 달 후 재계약’ 따위 편법이 관행처럼 횡행한 지 오래다. 문제는 일반 기업의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와 지자체가 합작해서 ‘꼼수’를 만들어내는 일이 버젓이 지속된다는 데 있다. 이러면서 걸핏하면 일자리 몇 만개 창출을 외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법만 제대로 지켜도 고용사정은 한결 나아질 게 분명하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508명이 기간제 보건직으로 채용돼 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주로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방문 관리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보건분야 17개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이들과 고용계약을 할 때 1년 단위 혹은 ‘600일 이내’ 등 ‘꼼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한다. 보건복지부가 2년 이상 지속 근무를 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이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간제로 운용하는 동안은 국가가 국비를 보조해 주어도 이후에는 부담을 지자체가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이들 보건직이 하는 일은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든 자치단체의 장이든 기간제 인력으로 대충 처리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정규직을 대거 늘려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설령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를 기간직에게 맡겼다 치더라도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스스로 이렇게 법과 고용의 규칙을 어기는 판이니 꼬일 대로 꼬인 비정규직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닌가.

보건직만 그런 게 아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 내에는 엄연히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꼼수’를 부려 기간제, 임시직에게 맡겨 놓은 경우가 적지 않다. ‘시대의 추세’라든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비겁한 변명이다. 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공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국가는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를 통제하고,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고용시장의 편법과 탈법을 정말 바로잡고자 한다면 국가부터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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