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농협은행이 ‘돼지 담보대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이달 중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대상자와 담보물 인정범위를 늘리고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돼지를 동산담보대출 담보로 인정한다. 또 전북은행은 농축수산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은행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를 할 때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중소기업대출보다 높은 120~200%가량의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특별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도 동산담보대출이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3분기 중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TF를 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