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5일 양평군 용문산 인근에서 뱀 800여마리를 보신용으로 판매하려 한 지역 건강원 업주를 적발, 뱀을 압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압류한 뱀은 멸종위기 Ⅱ급으로 지정된 구렁이 10여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유혈목이 등이다. 이 업주는 불법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했다.
이들 뱀은 관련법에 따라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뱀탕을 특별 건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먹구렁이는 마리 당 수백만원을 호가해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용문산 인근 건강원에서는 보신용 뱀을 판매하기로 유명하고 지난해에는 불법으로 포획된 뱀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