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해 12월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공포, 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해 만18세미만 3자녀이상 가구는 월5천80원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감면혜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감면혜택을 주고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문의:양평군수도사업소 ☎(031)-77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