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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실험시 대북 추가조치 논의

금융·해운제재 등 협의
3차 핵실험 UEP방식 관측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핵실험 이후를 대비한 한미 양국의 대북 추가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와 관련, “우방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한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시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조기에 채택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결의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채택한 대북결의안 2087호를 토대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87호에 권고조치로 포함된 금융·해운 제재를 강제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도 도입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UEP)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에 UEP프로그램의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UEP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반입 차단을 위해 2087호에 적용된 ‘캐치올(Cacth All·모두 잡다는 뜻)’ 콘셉트를 금융과 선박검색 분야에서 직접 제재로 원용할 수도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유추하면 금융제재, 의심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소위 ‘통치자금’과 ‘벌크 캐시(Bulk Cash·현금다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가 논의하는 대북 조치안에 군사적 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2조가 포함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통상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할 때 유엔헌장 7장 전체를 원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의 반대로 그동안 유엔헌장 7장 41조(비무력적 제재)만 제재결의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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