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용인의 자동차 정비소로 온몸에 불붙은 동물이 뛰어들어 소방서 추산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사건의 감식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불붙은 개(犬)가 자재창고로 뛰어든 것으로 보도됐으나 동물의 사체를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개가 아닌 고양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정비소 울타리 옆 하수구 뚜껑위에서 수거한 미세한 탄화되다 남은 동물의 살점 역시 고양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분석중 주차된 차량 하부에서 성분 등을 채취 후 국과수 성분의뢰하고 당일 당직자,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