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법정동의 읍 전환 전례 없어…장단점 검토” 강조
화성시 남양동의 읍전환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화성시의회는 7일 열린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동의 읍 전환에 대해 “법정동의 읍 전환은 전례가 없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시는 남양동이 도농복합시 읍·면에 비해 농어촌 수혜 감소, 세금 부담 증가 및 도시 접근성·주거환경 취약,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읍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읍 설치를 건의했다.
남양동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구 2만이상의 읍 설치기준에 해당된다.
이에 시는 행정체제로의 변화를 요구, 필요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 현행 남양동의 법정동 폐지 및 읍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 승인 신청시 반드시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돼 있으나, 현재 건의하고자 하는 법정동의 읍 전환은 전례가 없다”며 “지역주민의 의견, 남양동의 발전 현황, 읍 전환 시의 장단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예가 없다. 과거에도 남양동은 면에서 동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동은 66.89㎢ 면적에 농가 2천183가구, 비농가 7천916가구 등 2만4천3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교육기관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