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모(39·여)원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육교사 강모(44·여)씨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원을 늘린 뒤 규정보다 원생을 더 받아 시 보조금 76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김 원장으로부터 보육교사 정부 보조금(월 17만원) 11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김모(34·여) 원장도 같은 기간 이런 수법으로 216만원을 챙겨 입건됐다.
경찰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자격증 대여를 통한 보조금 횡령범죄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