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법원, 10대 여성 12명 성폭행 ‘성남 발바리’ 무기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했다.

김씨는 2007∼2010년 일명 ‘성남 발바리’로 불리며 가스검침원으로 위장, 주택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혼자 있는 13~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여대생(당시 18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혀 5년간 범행이 들통났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