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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 주도”

일부지역 부면장이 위원회 간사 맡아
특정인 배제… 현 위원 5명 탈락 논란

양주시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 주민자율의사가 반영되기 보다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단위 읍면에서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 정원 25명으로 제7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시작됐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자치위원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촉해야 한다.

자치위원 선정문제가 불거진 A면은 5개 사회단체장을 선정위원으로 구성해 부면장을 간사로 두고 지난해 12월28일 심사를 진행, 올해 1월3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부면장 B씨가 선정과정에서 특정인물의 탈락을 고려한 퇴출명단을 심사위원에게 전달, 현역 자치위원중 5명의 탈락을 이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C씨는 “심사기준도 없이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 5일만에 일사천리로 비공개 심사가 진행됐다”며 “부면장이 특정인물 배제와 더불어 회의에 문제가 되는 명단과 단체가입의 중복자 등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위원단의 선정과정에서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며 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현역 주민자치위원장과도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현역 자치위원 5명에 대한 탈락 사유를 사전설명도 없이 처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임과 현역 위원장간의 권력다툼 양상을 띄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서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에 간사로 참여한 사실은 맞지만 퇴출명단을 사전 누출하거나 특정인을 염두한 발언은 절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현행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에는 자치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정사유가 모호한 기준을 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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