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천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컴즈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3천5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했다”며 “기업용 알집을 사용했다면 이같은 수준의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회원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 포털 사이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