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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폭관련 징계는 교육자치 침해”

도교육청 “불통행정 끝내 무리수” 법정다툼 예상… 시민단체도 “교과부 해산”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징계의결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한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교과부 해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내고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명의 지역교육장 등 30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4명에 대해 감봉 1~2개월, 2명에 대해 견책, 2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징계의결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검토한 이후 교과부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하면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8일 서울의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특별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대하는 경기도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교육자치를 앞장서서 훼손하는 교과부를 해산시켜라”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법령을 어긴 사안에 대해 징계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져 예정대로 결정했다”면서 “징계 집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집행이 계속 미뤄지면 직접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이번 징계 이행과 관련해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경우 양 기관은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앞선 18일에 같은 사안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전북교육청 관계자 19명 중 16명을 경징계(감봉·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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