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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조단지 이전불가 입장’ 한발 물러나

구도심 내 차선책 긍정적 검토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됐지만, 성남시가 기존의 이전불가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이전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 들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지영 검사는 법원과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해 “올해 말까지 대체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미동에 확보한 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가 구미동 부지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 우선 구미동 이전을 전제로 설계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다.

곽정근 시 도시주택국장은 “법조단지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므로 현 부지 내 재건축을 재검토해 달라”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가 현 부지 존치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재건축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구도심 내 이전이라는 차선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법조단지에 1공단 부지 일부를 제공해도 3만㎡ 이상의 도보권 근린공원 조건을 충족한다”며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 등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1공단 전면공원화 및 법조단지 이전 반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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