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영업중인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수의 약 2배에 달하는 7천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는 금지행위시설로 지정된 업종의 업소들이 들어서려면 공무원과 학부모,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군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적법하게 또는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영업중인 유해 업소가 7천1곳에 이른다.
유해업소는 노래방이 1천863곳으로 가장 많고 유흥·단란주점 1천784곳, 당구장 1천551곳, 모텔 등 숙박업소 753곳,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571곳 등이다.
또 경마·경륜장도 8곳, 전화방·화상채팅방 9곳, 성기구 취급업소 3곳, 유리방과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23곳도 버젓이 영업 중이다.
이들 업소들은 초교 주변에 4천618곳으로 가장 많이 위치했고, 중학교 주변 1천33곳, 유치원 주변에 855곳 순이었다.
이 가운데는 뒤늦게 학교가 신설되면서 포함된 업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런 시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들어서게 되더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변종업소와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나마 최근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들이 단속 강화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이 우려돼 단속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유치원 2천67개, 초등학교 1천176개, 중학교 594개, 고교 433개 등 4천300개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