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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구성 이적단체 첫 적발

檢, 국보법 위반 4명 기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새시대교육운동은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대표·운영위 등을 만들어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천원∼2만원의 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단체가 각종 행사에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41·기소)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교실 복도 벽에 걸어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공개·비합법 조직운영을 위해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 전교조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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