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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폭기재 허용… 외부유출은 불허

“인권 지키며 학교 어려움 해소”… 교과부 갈등은 남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허용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기록한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등 외부 유출은 불허해 교과부와의 갈등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둔 지난 22일 밤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손으로 적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사실상 허용했지만 학생부의 외부 반출은 불허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4일 앞으로 다가온 학년말 학생부 기재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혼란에 대한 부담감에 교과부 지침에 따라 일부 학교의 학생부 기재 사실이 알려진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으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한 결정”이라며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반대가 아니라 기재 내용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며 보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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