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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채무조정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조만간 금융권에 산재한 1년 이상 연체채무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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