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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서 제외해야”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왔으나 올들어 관련법 개정으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항을 신설, 기부금 등 8개 항목에 대해 공제금액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마련됐다.

원 의원은 “각종 사회복지·문화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세액부담 증가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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