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왔으나 올들어 관련법 개정으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항을 신설, 기부금 등 8개 항목에 대해 공제금액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마련됐다.
원 의원은 “각종 사회복지·문화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세액부담 증가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