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세’ 없이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소득공제 등 세법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해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구성을 마치고 신제윤 1차관 주재로 이미 두 차례 회의했다.위원회 밑에 총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도 운영한다.
135조원 규모의 공약 이행 재원 가운데 세제 개혁으로 48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새 정부 조세정책의 키워드는 ‘조세정의’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도록 세제ㆍ세정을 운용해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소득공제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공제 중심인 조세감면제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감면받고 세금도 못 낼 형편인 사람은 별 득이 없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소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이라며 “예컨대 교육비는 지금 연 9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90만원 등 일정액을 세액에서 빼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