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창의교육사업의 입법안이 최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 돼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창의교육실천의 일환으로 ‘성남시 창의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오는 28일까지 회기로 개회중인 제 193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관련 상임위는 사업 주체 문제 등을 들어 입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해당 사업예산 130억원을 부결시켰다.
앞서 새누리당의원협의회 이영희 대표는 지난 18일 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창의교육 정책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조급하게 추진되면 안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은 “창의교육지원 관련 조례안 항목은 기초의원이 나서 처리할 건이 아닌 소관 사무처리 밖의 일”이라며 “낙후된 대부분의 학교 시설 개·보수가 더 시급히 요구된다”고 처리에 난색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도에서 관련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미루는 형국으로 상급기관 나름의 소임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위원장은 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 자신의 주장에 객관화를 꾀했다.
서 박사는 “창의교육지원 관련 조례안 처리는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해석·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시는 창의교육 관련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에서 성남지역의 공교육 변화를 위한 창의교육사업과 지역 특성화사업 연계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