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