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최근 ‘성남시 창의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하고 관련 사업예산 130억원을 부결시켰다. 창의교육 지원에 나서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 아니라는 논리다.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 상임위원장은 나름의 부결 사유를 제시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옹색한 구실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사상 초유의 기초지자체 가예산 파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구상에 일단 반대하는 옹졸한 결정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상임위가 내세운 첫 번째 반대 이유는 창의교육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니라는 점이다. 누가 주도하건 교육만큼 시민의 관심을 끄는 영역도 없다. 그렇다면 시민의 삶과 가장 밀착해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교육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지방의회는 교육에 소홀한 지자체를 다그쳐야 맞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창의교육지원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해하기 힘들다. 각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달리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설령 현행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교육이 자치의 주요 영역이라면 이를 옥죄는 법률을 고치라고 맞서야 하는 게 지방의회가 할 일이다.
세 번째로 창의교육센터보다 낙후된 학교 시설 개·보수가 더 시급하다는 반대 논리를 편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시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꽉 막힌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시설 개·보수가 먼저인지, 창의교육으로 숨통을 틔워가는 게 시급한지는 불문가지다. 또한 성남시의 재정규모로 미루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일이 과연 불가능한지 반문하게 된다.
물론 창의교육센터가 교육문제 타결의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시의 의도가 무엇이건, 일단 센터부터 세우고 보는 관행의 연장일 수도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환경, 교육, 문화 등 여러 영역의 센터를 앞 다투어 지어놓고 이를 치적 홍보용으로 삼거나 행정 인사적체의 해소 방편으로 삼는 사례는 비일비재다.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센터를 왜 지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만도 하다. 하지만 지어진 센터가 바로 그런 전철을 밟는 일을 막는 게 시의회의 임무이지, 처음부터 막고 보자는 건 뭐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격이다. 성남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창의적 자치의정을 펴 주기를 기대한다. 본회의 회기가 아직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