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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 취소된 재개발 다시 추진

道 행심위, 수원 113-5 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조합원 32명 분양포기 문서 제출 등 주민 갈등 심해

지난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받았던 수원시 재개발 113-5 구역이 취소 8개월여만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가 고시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지난 21일 113-5 구역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 본격화가 예상됐지만 이미 수십여명의 조합원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폭탄에 대한 우려마저 일고 있다.

27일 수원시 등에 수원 세류동 125-3 일원의 수원 113-5 구역은 지난해 4월 토지 등 소유자 178명 중 98명이 조합설립취소신청서를 제출해 같은해 5월 25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수원 113-5 구역 조합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로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중인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이에 대한 또 다른 취소 등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 113-5 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은 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난과 함께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미분양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우려로 32명의 조합원이 분양 포기 문서를 비대위측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 관계자는 “언제는 취소라고 했다가 다시 취소가 취소됐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깡통아파트가 늘어나고, 재개발을 포기하자는 주민들도 속출하며 건설사들이 사업은 물론 매몰비용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조합측의 의도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는 차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려 하는데 결국 조합원은 재산 다 뺏기고 입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113-5구역 조합장은 “매몰 비용이 아까워 재개발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고, 차후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비대위측은 가장 안좋은 재개발 사례를 들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안된다고 장담할수 없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힘든 상황을 예측해 중·대형 평수를 4%로 줄이는 한편 분양가 조정 등도 계획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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