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정책의 중장기(10년)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2013년 25만대→2018년 23만대→2023년 20만대) ▲요금 현실화(2013년 2천800원→2018년 4천100원→2023년 5천100원) ▲종사자 소득증대(2013년 150만원→2018년 200만원→2023년 250만원) 등 3대 목표에 따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할증시간 확대, 주말할증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의 세부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쯤으로 앞당기는 방도을 검토 중이다.
승객이 적은 주말에는 하루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 할증제와 항공운임처럼 연료비 등락을 가격에 반영하는 유류할증 요금제 또한 도입한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은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재정지원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의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