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0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펴나간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중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대당 180~771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 시 343~365만원, 조기폐차 시 최고 700만원까지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
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되고 LPG엔진 개조 차량은 영구면제 된다.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과(☎031-729-3163)에 문의하면 된다.